개인이 저자책을 출판하고자 할 때 가장 혼동되며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가 ISBN 발급 관련입니다. ISBN은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의 약자로 모든 출판 책의 고유 식별 번호 역할을 하며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신청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ISBN 발급 자격은 출판사에 한한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전자책 한 권 발간해보자고 출판사 등록을 하기는 번거롭습니다. 또한 직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자책에 대한 ISBN 부여 문제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전자책용 식별 번호인 ECN도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련된 규정이 아직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의 형태가 ePub도 있지만 앱 속에 들어가는 앱북 등 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어서 ISBN 등의 번호 부여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ISBN 부여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출판사의 경우에는 전자책 발간 시 ISBN을 발급받아 전자책에 부여합니다. 나쁠 것은 없겠죠.
결론을 말씀드리죠. 현재 국내에서 전자책을 출판할 때 ISBN이 없이도 가능하니 개인의 경우 굳이 ISBN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자책 유통사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 모바일 콘텐츠 유통사에서는 ISBN이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마존의 Kindle에서도 전자책을 출판할 때는 ISBN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킨들에서 자체적으로 ASIN이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Kindle에 출판했던 것을 다른 곳에 유통할 때 는 그쪽에서 ISBN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전자책은 동일한 한 권의 내용이라도 저자적 형태 (dPub, Mobi, pdf 등)이 달라지면 각 포맷에 별도의 ISBN을 받야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뒷북입니다만 upaper.net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판사 등록 없이도 각 1천원의 수수료만 내면 ISBN넘버와 ECN넘버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서점사(YES24, 교보, 네이버북 등)에서 요즘엔 ECN넘버가 없는 책은 등록을 거절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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